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노인요양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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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5:57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형 영화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