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대표 연임 가능해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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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5:23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동대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독서실 등 주민 이용도가 낮은 단지 안 시설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