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소유 건물 깔고 앉은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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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9:11
대구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