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모신 어머니인데"…친모 아니라서 아파트 청약당첨 취소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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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08:56
“38년동안 어머니로 모셨는데 계모라서 당첨된 아파트 청약이 취소됐어요."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이 취소된 하소연이 주목받고 있다. 증여세 공제·자동차보험 가족한정 특약 등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