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서 집 사면 무조건 '이것'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0
547
2020.10.20 11:01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 관계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 도내야 한다.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