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도…집주인 매년 전세금 올릴 수 있다고?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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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7:32
임대차 3법 개정에 맞서 임대인(집주인)들이 1년마다 최대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권리인 '차임증감청구권'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 3법에 반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