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종료 1개월→2개월로 늘어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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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7:34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