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유주 아니라도 다중이용 건축도면 열람 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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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37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