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2022년 8월까지 한시 적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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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09:19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