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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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5:11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