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 계획시 '환경요인' 적극 고려해야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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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14:15
앞으로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