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5년간 의무 거주 필수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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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20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그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한국경제 TV가 보도했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50% 이상) 조성된 주택지구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분양가격이 80% 이하일 경우 5년 △80%~100%미만일 경우 3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