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기부에 표기해야…"보증금 안주면 말소가능"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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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1:55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를 등기부등본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