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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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17:21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사야 하는 땅이나 주택의 면적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지자체에 따라 6㎡ 초과 토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