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세종시 땅사면 자금조달 신고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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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5:56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허가제를 피해갔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도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