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구 단독주택용지, 입주때까지 전매제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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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7:22
민간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입주 때까지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뀐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