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신세계부동산정보
0
746
2018.02.06 09:45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