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경쟁입찰 도입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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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1:21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용지 공급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그 동안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 왔다.
또 그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수요를 감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