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주택단지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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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4:27
앞으로는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