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관리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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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17:39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특별법`으로 관리해 규제프리존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관련 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12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