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8억 같은데 누군 2159만원, 누군 81만원"…26배 차이나는 이유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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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0:18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가 70만원가량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