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서 6억원짜리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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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3:58
13일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