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비율 25%까지 상향…"연 3만가구 공급"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25%까지 상향돼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연간 3만가구까지 늘어난다.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늘어나 저소득층의 거주여건도 개선된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지난 2월말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전체 건설가구의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이 늘어나면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가,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 전체 가구의 15%에서 25%로 상향됐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5만가구 수준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 동안 28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국민.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개정안엔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