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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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8:39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