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9억 넘는 집 사면…제출해야 할 서류만 15종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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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6:39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내야 한다. 편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