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조합 없이도 새집으로…자율주택정비 개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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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15:34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일정 가구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단독·다세대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9일부터 가능해진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