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5자녀에 동거남까지…부정청약 '백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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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7:28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재혼 후 5자녀까지 만든 뒤 동거남까지 주소지에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한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 적발 결과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광풍이 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