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5% 늘었다…작년의 1/4 수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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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1:06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의 증가율도 작년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