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권리행사 제약받는 강남·서초 토지주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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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17:36
2021년까지 서울 강남·서초 소재 자연녹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8년부터 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서초 자연녹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23년 가까이 제약을 받는 셈이다.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