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발코니·바닥난방 설치 한시적 허용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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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4:09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