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재개발·재건축도 최대 5년 거주 의무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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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4:20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관련기사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