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4m 이하 골목길서 건축 가능해져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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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5:26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