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
신세계부동산정보
0
735
2020.05.11 11:29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전매제한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