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 2주택자…1주택 종부세만 낸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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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09:56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보고 세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