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조합장, 코로나에도 총회 열었다 강남구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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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4:48
서울 강남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