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없어진다…발코니 확장 '끼워팔기' 금지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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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2:10
오는 3월부터 아파트 계약취소분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없어진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발코니 확장에 포함된 신발장과 붙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