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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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3:49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끝낸 다음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현재 예비당첨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