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주거]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자격 연소득 7천만원까지 확대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금융의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27일 발표했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대출 내년 1월 출시
주택분야의 경우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금리도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1.70~2.75%대로 내려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기존 버팀목대출에 비해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대금리도 0.7%p에서 0.8~1.1%p 조정, 1.2~2.1%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1월부터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2자녀 가구에도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적용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도 개선해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한다.
내년엔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던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를 지원하게 된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내년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내년 기준임대료도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2017년 20~37만8000원에서 내년 21만3000원~40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8%p 높여 최대 102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제도 분야에선 내년 2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