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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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15:25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최고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