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천 화재 필로티 구조보다 외장재에 무게 "2015년 이전 건물 사각지대"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화재로 현재까지 16명 사망했다.(독자 제공)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 커진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보다는 불에 취약한 외장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불연성 외장재 사용규정이 2015년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충북 제천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29명의 사망자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일각에선 불이 외벽을 타고 위로 번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불에 취약한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장재로 써 대형화재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로 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단순히 필로티라고 해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외장재가 화재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리이비트(외장재)가 저렴해 중소건물에 많이 사용되는데 가연성으로 쉽게 인화되고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그해 9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외벽마감재를 준불연재료로 써야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했다"며 "하지만 적용대상이 그해 9월 이후 지어진 신규 건물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2015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건축허가를 받은 지 10년된 건물에 실시하는 유지관리점검도 건물의 유지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이라 기존건물의 외장재 전면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연성 외장재가 피해를 키웠다면 2010년 건축허가를 받은 9층 건물인 제천 스포츠센터는 사실상 화재안전 규제에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천 화재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우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1일 시설안전공단 전문가들을 화재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