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거주의무…"투기수요 차단 목적"
신세계부동산정보
0
586
2020.11.27 20:52
수도권에 지어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