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서 5차 민간 사전청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해 5.3천호를 공급했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천호가 공급된다.
지구별 공급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구별 추정 분양가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를 보면,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 원대(평당 1.2 ~1.3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단,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의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