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때 무주택우선? '미계약'은 해당안돼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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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17:34
최근 `무순위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잔여가구 추첨이 본격 시작됐다. 1·2순위 청약을 받아 정당계약을 마친 후 남은 가구를 건설사 자율에 맡겨 추첨하던 것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12월 초 국토교통부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