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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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1:26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