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 약점 잡아 공사비 1억6000만원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 검찰 송치
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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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0 13:22
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약점 잡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군부대 아파트 신축공사 때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를 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