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0.03% ↓…'규제여파' 속 5년 만에 하락
한국감정원 제공© News1 |
5월 한 달 동안 전국 집값이 0.0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쏟아진 가운데 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보유세 개편추진 등 정부규제 여파로 57개월 만에 하락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4월9일 대비 5월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03% 떨어졌다.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2013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늘어난 가운제 정부의 투기규제 효과의 영향으로 상승폭과 거래량 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26%) △서울(0.21%) △광주(0.20%) 등은 상승한 반면 △울산(-0.69%) △경남(-0.49%) △충북(-0.22%) 등은 하락했다.
4월에 비해 서울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서울은 올 1월 0.86%, 2월 0.94% 등의 상승률을 기록하다 3월 0.55%로 꺾이더니 4월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0.31%까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은 지난 5월까지 3개월째 둔화세다.
특히 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성동·노원구가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최근 강남4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분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상승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0.03%를 기록했다. 이중 인천은 거래량 감소로 2017년 2월 이후 15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0.1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0.13% 하락하며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방에서도 대구와 광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0.15%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0.02% 떨어졌다. 단독주택은 0.26% 상승했다.
전국 전세는 -0.28%를 기록하며 내림세가 확대됐다. 월세 역시 0.12% 하락했다. 수도권은 신규공급 증가와 교통망 개선 등으로 서울에 집중되던 수요가 분산되고 지방도 다수 지역에서 산업침체로 인한 근로자 수요 감소 등으로 매물 누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권고안 등 세금규제와 대출,재건축규제, 미국발 금리인상, 공급물량 증가 등의 하방요인으로 당분간 집값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국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8404만원이며 서울은 5억7143만원, 수도권 3억8997만원, 지방 1억880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평균가격은 전국이 1억8715만원, 서울 3억4935만원, 수도권 2억5713만원, 지방 1억2370만원 등이다. 월세보증금평균은 전국이 4210만원이며 서울 1억32만원, 수도권 6113만원, 지방 2486만원 등이다. 월세평균은 전국은 63만원이며 서울 93만원, 수도권 80만원, 지방 47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6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 70.3%, 지방 65.9%, 서울 67% 등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4.3%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 70.6%, 단독주택 5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 대비 월세보증금 비율은 전국 20.4%며 수도권의 경우 21.5%, 지방 19.4%, 서울 27.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