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 내 처분시 취득세 중과 면한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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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4:49
앞으로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중과 예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