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세입자 동대표' 가능해진다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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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1:00
앞으로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동(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