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기간'도 청약가점에 추가되나…규개위, 공급규칙 개정서 권고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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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7:18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가점을 차등 부여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은 거주기간 요건으로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만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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