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회수대상 된 후 2주내 못 갚으면 '연체차'
신세계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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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17:50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